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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는 했는데 도배는 못해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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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영모
작성일25-09-15 14: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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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닉네임)  구영모
주소 [1538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9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802
P104동
휴대폰번호 01071402709
이메일 kym138@hanmail.net
주방 펜트리의 벽지가 젖고 공팡이가 생겨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하자접수를 하니
푸르지오 AS센터에 직접 접수하라 하여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2024년 3~4월
푸르지오 측에서 나와서 검토해보니 외벽 누수 같다고 하여 일정잡고 조치를 한다 했습니다. 2024-04
조치를 하던중 아파트가 5년차가 되어가 입주자대표에서 푸르지오측에 하자관련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2024-05
푸르지오측에서 소송이 들어왔기에 AS 진행이 불가하다 하며 손을 땠습니다. 2024-05~2024-10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였고, 옥상 우수관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우수관을 원인으로 파악) 2025-03
피해가 잡히지 않았고, 누수업체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윗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거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윗집에 방문하여 공용화장실 유가를 확인해보고 거기가 문제라 하여 윗집 공용화장실 유가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2025-04~2025.05
두달 정도 지켜본 후 누수가 멈춘것을 확인하자 하여 8월 공사업체에 상태 확인을 하였고, 이제 누수가 잡힌것 같으니 도배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도배업체에서는 윗집에서 도베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5.08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서 도배를 해야 한다고 윗집에 내용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누수 공사도 자기네가 비용을 댔는데 도배비용까지 왜 줘야 하냐면서 도배비용은 못준다고 합니다. 2025.08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송을 하라 합니다. 윗집 사람과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소송을 하라 한다, 그럼 배송비용이 더 커질것이다 그냥 해달라"라고 말하니 그냥 소송을 하라합니다.
펜트리 공간이라 도배비용이 많이 나오는것도 아닌데 소송을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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